안건번호 | 법제처-09-042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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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
안건명 | 강원도 -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처리된 후 그 변경승인의 절차(「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시·도지사에게 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처리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시·도지사에게 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처리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32호에서는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인데, 혁신도시법 제14조도 이러한 취지로 인
·허가등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의제대상 인·허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의제 제도의 편의를 포기하고 해당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등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따로 인·허가등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등은 의제처리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제대상 인·허가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허가의제 제도를 통해서만 해당 인·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바로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신청을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허가등이 의제처리된 이후에
해당 인·허가등의 변경 인·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변경 인·허가등이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허가등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인·허가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변경이 의제하는 법령에서 의제처리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제하는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등이 의제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인·허가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의제되는 법률에서의 처분권자가 당초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대해서 협의권한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관리는 처분권자가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혁신도시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 의제된 후, 승인 의제된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혁신도시법 제14조제1항제32호의 의제처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체육시설법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에게 한 경우 해당 변경승인권자는 이를 접수하여 체육시설법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 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시·도지사에게 한 경우,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처리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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