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42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2.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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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 ||||
안건명 | 강원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특별승진규정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특별승진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고(제1항),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78조의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에서는 특별승진임용대상의 하나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제안제도(이하 “중앙제안제도”라 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제안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고 선정한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 중 심사 후 선정한 중앙
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수제안을 한 지방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같은 호의 ‘창안등급’이 「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한 중앙제안제도의 창안등급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안제도(이하 “자체제안제도”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안등급도 포함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8조의 제안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안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를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특별승진임용의 전제가 되는 제안제도는 문언상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한편, 「공무원제안규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게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고,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감이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제안을 하여 우수제안으로 선정되면 같은 규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인사상 특전부여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공무원제안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을 한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대상이 되는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제안제도 외에 「공무원제안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국가행정사무에 대하여 한 제안 중 같은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이 되는 중앙우수제안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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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에서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이 되는 창안등급을 규정한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제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우수제안 채택을 남발하여 무분별하게 소속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 할 경우 실적과 경력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원칙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의적인 특별승진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최소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우수한 제안을 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만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앙우수제안으로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규정한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 및 별표 1의 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면서 그 창안등급을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른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과 같이 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창안등급을 「공무원제안규정」과 달리 정하더라도 창안등급에 대하여는 이에 준하여 창안등급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예
를 들어 창안등급 3순위 이상)인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특별승진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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