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0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2.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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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주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등 관련)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승인·고시하여야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는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함)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령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 그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
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고 “의제하는 법령”에서 그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까지 의제하는 경우에는 “의제하는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까지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제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지
형도면을 다시 작성·고시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서는 “의제하는 법령”에서 “의제되는 법령”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의제되는 법령”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는 면제되고 “의제하는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제하는 법령”(이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서 의제되는 법령(이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되는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의제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까지는 의제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
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승인·고시하여야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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