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0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3.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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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의뢰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관련)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제1호),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제2호),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제11호), 같은 법 제43조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제1항),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함)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
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하고(제2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제4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특정 화물 즉, 수출입화물에 한정하여 그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1호)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물류서비스업인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물류정책기본법」 제6조제2항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운송주선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사항은 「물류정책기본법」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관련 사항은 화물자동차법에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출입화물을 특정하여 그 물류를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이 우선 적용되고, 같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등록, 사업의 휴지·폐지, 등록의 취소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1호), 수출입화물의 물류에는 수출입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 등이 포함되며(제1호),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화물의 국제운송 뿐만 아니라 국내운송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1991. 12. 14. 법률 제4433호로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하여 수출입화물의 경우 다수의 운송주체에 의하여 트럭, 선박, 철도차량 등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연계운송하게 되므로 한 사람이 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함으로써 화주에 대하여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합운송주선업 제도를 도입하였고,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7. 8. 3. 법률 제86
17호로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개정하여 물류의 범위가 운송·보관·하역 등 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 등으로 확대하면서 복합운송주선업을 현행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변경하였는바, 입법연혁적인 측면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하고 일관(一貫)운송을 통하여 화주에게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복합운송주선업 및 국제물류주선업 제도가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물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수출입물품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물류정책기본법」 및 국제물류주선업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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