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0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2. 22. | |
---|---|---|---|---|---|
법령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
안건명 | 국민권익위원회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상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제품을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등 관련)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제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제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기본모델로, 그 외의 모델을 파생모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에서는 전기용품의 종류별로 전기용품군에 따라 각각의 안전적용기준과 전기용품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파생모델은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에 속하여야 하고, 같은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다른 전기용품 모델들과 동일한 안전적용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동일하되, 안전인증 등을 받은 기본모델은 아닌 전기용품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별도의 기본모델(B)이 결합된 경우 그 결합된
전기용품(C)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전기용품(C)은 그 구성품이 되는 원래의 기본모델(A 또는 B)과는 안전적용기준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달라지게 되므로 동일한 전기용품군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게 되어 각 기본모델(A 또는 B)의 파생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동일한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파생모델의 전제가 되는 기본모델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게 되므로 결국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전기용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판매·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고(같은 법 제7조, 제25조제5호·제5호의2, 제26조제3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
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정한 경우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같은 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한 전기용품도 물리적 결합의 형태, 전기적 연결의 정도, 제품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