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1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3. 11. | |
---|---|---|---|---|---|
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
안건명 | 원주시 -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명문의 설치기준이 없는 경우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의 준용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장사 관련 법령에 명문의 설치기준이 없는 경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유추적용)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유추적용)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조에서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하고(제9호),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제5호),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제10호),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제11호),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제12호)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함)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공공법인은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법 제15조제4항에서 사설봉안시설의 면적·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장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서 사설봉안시설인 봉안묘, 봉안
탑 및 봉안담,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 개인 또는 가족, 종중 또는 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별로 구분하여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사법 제1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사설봉안시설의 허용면적, 설치장소, 봉안묘·봉안탑 및 봉안담의 경우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을, 봉안당의 경우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 등을,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그 밖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서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정한 것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설봉안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
로, 원칙적으로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만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사법 시행령에 공공법인의 경우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공법인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이를 설치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장사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취지는 공공법인도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미 법인이므로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특례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사법에서 법인설립 외에 그 밖의 사항은 본질적으로 재단법인으로서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공공법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장사법 시행령에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공공법인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장사법 및 같은 법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 입니다.
설사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재단법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법인은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예외만 인정될 뿐 그 밖의 사항은 본질적으로 재단법인으로서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유추적용)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