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0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3.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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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 ||||
안건명 | 국방부 -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사용하다 2007년 우리 군에 반환된 기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 관련) |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954년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후 미합중국 군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반환된 후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미합중국 군대가 지목의 변경 없이 형질변경하여 미합중국 군대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상황이 그 사정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954년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후 미합중국 군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반환된 후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미합중국 군대가 지목의 변경 없이 형질변경하여 사용하여 온 상황은 그 사정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르면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데,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르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은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평가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현황 평가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하나로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서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을 보상액 산정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하 “① 요건”이라 함)이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이하 “② 요건”이라 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 지위협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1항에서는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함)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미합중국 정부는 같은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해당 시설과 구역이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같은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여받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주한미군이 지목의 변경 없이 형질변경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상황(이하 “이 안건 상황”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로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어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 때문
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야 외의 목적으로 그 일부를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주한미군은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도 없는바 언제라도 본래 용도로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①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② 요건은 해당 토지의 현재 이용방법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임시적인 것으로 쉽게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 상황은 주한미군이 1954년부터 공여받은 후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그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로써 행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안건 상황 관련 토지는 주한미군이 그 일부를 임야 이외에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하여 50년 이상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것인데, 형질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 해당 토지 전체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된 것이므로 해
당 형질변경 부분의 이용방법을 해당 기지 내에서 그 형질변경 부분의 주위환경과 구분하여 따로 임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 상황 관련 토지 중 형질변경 부분의 이용방법이 그 부분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임시적인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안건 상황 관련 토지의 이용방법은 이 안건 상황 그 사정만으로 ②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 상황은 그 사정만으로 ① 요건 및 ②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된 후 주한미군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반환된 후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 안건 상황은 그 사정만으로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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