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95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9.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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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도법」 제7조의2 | ||||
안건명 | 구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의 범위 |
구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 전에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에 설립된 것으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공장(각주: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 단서에 따라 제외되는 공장이 아니며,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괄호에 해당하는 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인 것을 전제로 해석을 진행함.)을 1일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것이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라목 또는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사안과 관련한 질의를 받아 그에 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각 호에서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제7조의2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에서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같은 영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이라 함)을 예외적으로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서는 「수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만을 설립(신설 및 증설)(각주: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에서 설립이 제한되는 공장으로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집적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공장의 설립”에 “공장의 증설”이 포함되는 점,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서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에서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려는 것은 “증설”이 “설립”에 포함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도법령상 “공장의 설립”의 개념에는 “공장의 증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환경부 내의 이견은 별도로 없음.)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어서 같은 호 라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공장은 증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 「수도법 시행령」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공장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제1호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2010년 11월 26일 당시 같은 영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해당 공장 부지면적 범위 내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신설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공장을 설립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 수질오염의 위험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의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취지(각주: 법제처 2014. 9. 11. 회신 14-0148 해석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의 경과조치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구 「수도법 시행령」 시행 당시 공장부지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해당 경과조치 규정에서 허용하려는 공장 증설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한편 “공장의 증설”도 “공장의 설립”에 해당하므로 공장의 증설로 인해 1일 오수발생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라목에 따른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설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장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라목에서 “1일 오수 발생량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것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공장 전체의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인데, 만약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라목의 의미를 공장의 증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1일 오수 발생량 규모에 대한 제한이라고 본다면 1일 오수발생량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증설이 반복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1일 오수 발생량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수도법령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2. (생 략)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라.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2. (생 략)
구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밖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2. (생 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 략)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생 략)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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