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94 | 요청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회신일자 | 2019.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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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제2호 | ||||
안건명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
가맹사업의 내용에 안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이하 “정보공개서”라 함)의 가맹사업자 및 종업원의 계약ㆍ채용기준 등에 「의료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요건인 시각장애인일 것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3제1항에서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취지는 관계 법률의 규정 내용을 망라하여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면 알기 힘든 가맹본부의 현황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알려 가맹계약의 체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각주: 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제2호는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해당 가맹사업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란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거나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특정 행위 등을 해당 가맹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서에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적극적인 위반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고(제82조제1항)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제33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등의 대상(제88조제3호)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금지 사항이 허용되는 것으로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안과 같이 안마업과 관련된 「의료법」 상의 규정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 략)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생 략)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