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1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2.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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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찰법」 제2조 | ||||
안건명 | 경찰청 -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는지 여부(「경찰법」 제2조제2항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 관련) |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는지?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을 두는 경우,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는 하나의 지방경찰청만을 둘 수 있습니다.
「경찰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의 명칭·위치·관할구역·하부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서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1과 같이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시·군·구를 두며,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읍·면·동을 두도록 하고 있고, 「경찰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경찰법」 17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와 경찰청의 행정조직 체계가 상호 연계되어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고 함)에 설치하는 지방경찰청도 이러한 행정체계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의 관할 구역 내의 경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바, 이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은 시·도와 연계하여 설치되거나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하나의 시·도지사 소속하에 하나의 지방경찰청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금까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하나의 시·도지사 소속하에 하나의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온 점, 사회통념상으로도 하나의 시·도지사 소속하에는 하나의 지방경찰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은 특정 광역자치단체 전체를 단일한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조직체계 및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을 두는 경우,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는 하나의 지방경찰청만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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