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1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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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안건명 | 환경부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관련) |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려는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려는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고(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을 대행할 수 있는 자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1호),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설치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및 농ㆍ축ㆍ수산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제2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중 압축ㆍ파쇄ㆍ분쇄ㆍ절단ㆍ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가 시ㆍ군ㆍ구 등의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대행함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라는 요건 외에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1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제3호)와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시행령은 명문으로 각각의 주체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라고만 규정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다는 요건 외에 별도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는 신고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한 자 본인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목적에 따른 별도의 제약이나 요건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만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9년 개정된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 제13조제2항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 제6조의2에서는 기존부터 대행이 가능하였던 폐기물처리업자 외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을 추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법령개정에서도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확대되었다는 사실 외에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별도의 ‘허가’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규정형식 역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를 시ㆍ군ㆍ구 등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에 있어 구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고를 수리할 때는 그 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조사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때 별도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법 제29조제4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며(법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법 제31조), 폐기물의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며(법 제36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이나 폐쇄명령(법 제31조)을 하거나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법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시ㆍ군ㆍ구 등의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허가업자가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가 대행한다고 하여 특별히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거나 폐기물 관리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
는 것이 위와 같은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등으로만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령 상의 신고요건에 부합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려는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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