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1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3.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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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 | ||||
안건명 | 국방부 - 용산기지 내 미군 임대주택부지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용산부지에의 해당 여부(「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아 사용하던 부지 중 미합중국 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부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되, 그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의 전용으로 빌려주고 미합중국 군대가 원하는 한 그 주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그 부지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인 1986년도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 조건부 반환 부지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1호가목의 본체부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아 사용하던 부지 중 미합중국 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부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되, 그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의 전용으로 빌려주고 미합중국 군대가 원하는 한 그 주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그 부지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인 1986년도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 조건부 반환 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1호가목의 본체부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용산공원법”이라 함)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용산부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주한미군기지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본체부지와 주변산재부지로 구성된 부지인데, 본체부지를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함)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一團)의 부지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ㆍ2ㆍ3ㆍ4ㆍ5ㆍ6가 및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용산공원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로 규정하고 있고, 주한미군기지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공여해제반환재산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이전법, 용산공원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조약 제1701호, 2004
. 12. 22. 공포, 2004. 12. 17. 발효된 것을 말함. 이하 “용산기지이전협정”이라 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조약 제1610호, 2002. 11. 5. 공포, 2002. 10. 31. 발효되고 조약 제1703호로 개정되어 2004. 12. 22. 공포, 2004. 12. 17. 발효된 것을 말함. 이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공여구역의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각 법률과 협정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아 사용하던 부지 중 주한미군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부지(이하 “용산기지”라 함)의 이전 및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이 해당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용산기지의 이전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그 이전사업의 추진은 주한미군기지이전법을 통하여 시행되는 것이고, 용산기지가 이전된 후 그 반환되는 부지의 공원으로의 활용을 규정한 것이 용산공원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이전법 제8조에 따르면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국유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재산이 되는 것이지만, 용산공원법에 따른 용산부지 등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재산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용산공원법 제1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에 무상 관리전환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산기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되, 그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주한미군 구성원의 전용으로 빌려주고 주한미군이 원하는 한 그 주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그 부지를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 발효되기 전인 1986년도에 반환한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조건부 반환 부지(이하 “이 안건 임대주택부지”라 함)는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 발효되기 전인 1986년도에 대한민국에 조건부로 반환된 것으로서 이 안건 임대주택부지가 용산부지 중 본체부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그 조건부 반환의 성격이 문제됩니다.
우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공여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미합중국이 재사용한다는 유보조건으로 반환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와 같이 이 안건 임대주택부지도 1986년도 반환 시 조건부로 반환된 것으로서 해당 부지는 반환 당시 부가된 그 반환의 조건에 따라 주한미군 거주용 임대주택 부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미합중국 군대가 원하는 한 계속 임대주택부지로 사용될 것으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하여 공여된 그 목적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여전히 해당 조건의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하여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설사 1986년도 이 안건 임대주택 부지가 외관상 대한민국에 반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용산공원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 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휴식공간 및 자연생태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같은 법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용산공원법 시행 당시 주한미군이 실질적으로 용산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한, 해당 부지는 외관상 반환여부에 관계 없이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용산부지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용산공원법의 목적과 이념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 임대주택부지는 용산공원법 제3조제1호가목의 본체부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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