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1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3.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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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35조 | ||||
안건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로 청렴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 제10조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이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민주평통이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관리인이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직위에 있게 되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
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9-0362).
이에 따라,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직능 분야의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등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자문위원으로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위촉될 수 있으며, 이들은 선출직 인사로서 다른 자격자들보다 우선하여 민주평통의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이러한 민주평통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논의를 활성화하며,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지역별로
구성하는 지역협의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출신의 민주평통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따라 민주평통 위원이 되는 시ㆍ군ㆍ구 의회의원은 당연히 지역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는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이 지역협의회 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협의회는 그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민주평통의 구성원과 다르지 않고,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과 합의도출이라는 민주평통 본연의 업무를 지역적 단위에서 수행하는 민주평통 조직의 일부라고 볼 것이므로, 별도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지방의회의원과 영리적 거래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익단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과의 영리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는 공공단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설치ㆍ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 따라 설치된 민주평통의 고유업무를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수행하고 있는 지역협의회에 대하여 설치
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거나 재정보조 등을 통하여 조직구성이나 활동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역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과 거래를 하거나 의원이 해당 단체의 직을 맡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직접 이해당사자가 됨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역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회장 등 간부위원을 선정하는 지역협의회의 구조상 간부위원과 간부위원이 아닌 자를 겸직이 금지되는 내용에 있어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지역협의회 간부위원이 된다고 하여 이러한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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