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2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3. 11. | |
---|---|---|---|---|---|
법령 |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보육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함)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란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학교에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제50조와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점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3조를 종합하여 볼 때,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의 이수·인정을 받은 뒤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서는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으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학점인정 기준 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이 일정 학점에 이를 때 대학졸업학력(140학점 이상), 전문대학 졸업학력(80학점 또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취득한 학점에 따라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규정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법령에 따라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학력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거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학교에서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후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보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하여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보육교사의 자격을 주려는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