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2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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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항만법 시행령」 제27조 | ||||
안건명 | 경기도 -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
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국유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 제공과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건축물)을 건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경기도 명의로 등기하여 관세·출입국·검역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일부 공간을 항만물류 관련 민간업체에 유상임대한 경우, 경기도가 항만시설용 부지를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국유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 제공과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건축물)을 건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경기도 명의로 등기하여 관세·출입국·검역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일부 공간을 항만물류 관련 민간업체에 유상임대한 경우, 경기도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중 적어도 민간업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항만시설용 부지는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항만법」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들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종류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분류하면서, 그 중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관리청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
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유재산법」 제4조는 「국유재산법」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일반법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의 행정재산인 항만시설에 대해 항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국유재산법」 제6조에서 행정재산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국가가 넓은 의미의 사용의 주체가 되는 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보존용재산으로 하면서, 그 중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인 공공용재산 및 공용재산과 관련하여,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 모두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유재산인 항만시설용 부지의 사용료 면제 요건으로서 항만시설용 부지를 “행정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해 항만시설용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
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용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대료를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까지 그 항만시설용 부지를 “행정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 제공과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만시설(건축물)을 건축하여 관세·출입국·검역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일부 공간을 항만물류 관련 민간업체에 유상임대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용 부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보면, 경기도가 해당 부지를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경기도가 해당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시설인 건축물을 건축하여 어떤 목적과 조건으로 입주한 행정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사용하게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경기도가 항만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항만시설용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된 항만시설을 경기도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민간업체에게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면,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중 적어도 민간업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한해서는 경기도가 항만시설용 부지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국유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 제공과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건축물)을 건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경기도 명의로 등기하여 관세·출입국·검역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일부 공간을 항만물류 관련 민간업체에 유상임대한 경우, 경기도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중 적어도 민간업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항만시설용 부지는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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