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02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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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 ||||
안건명 |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종교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서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설수목장림(각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사설수목장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조성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허가(각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8호에 따라 수목장림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거친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를 말함.)를 받으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거쳐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위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면적)와 함께 대상사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나목1)에서는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4호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7호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사설수목장림 포함됨)(각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수목장림”이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조성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사설자연장지”로 약칭하고 있으며,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법 제16조제8항(해당 조항은 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9항으로 이항되었는바 시행령 상 제8항으로 표기된 것은 현행 제9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 기준 등의 위임 근거 규정임)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 및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산림에 조성하는 사설수목장림은 자연장지로서 ‘수목장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산림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림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6. 6. 23. 회신 16-0027 해석례의 법령정비의견 참조)에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전관리지역에서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생 략)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사업의 승인등 전
다.ㆍ라. (생 략)
사업의 승인등 전
2. ~ 9.
(생 략)
(생 략)
(생 략)
비고
1. ~ 3. (생 략)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다. (생 략)
5. ~ 12.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