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3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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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하는 영상강의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대면(對面)하여 하는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ㆍ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대면(對面)하여 하는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ㆍ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우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조제1호) 학원에서 하는 교습의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교습(敎習)’이란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쳐 익히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가르쳐 익히게 하는 방법에는 대면하여 직접 교습하는 방법 외에도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교습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대면하여 하는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ㆍ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학원법에 규정된 ‘교습’이라는 표현은 1961년에 학원법이 제정〔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61. 9. 18. 법률 제719호로
시행된 것)〕될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학원에서의 교습이 대면 교습만을 의미한다고 볼 소지는 있으나, 그 당시에 규정된 교습이 사회통념상 대면 교습만을 의미하였더라도 그 당시 교습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영상매체를 통한 교습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교습이 출현할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학원에서 하는 대면 교습 외의 형태의 교습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법 제정 당시의 개념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학원법상 학원에서의 교습이 대면 교습만을 의미한다면 학원에서의 영상매체 등을 이용한 교습은 평생교육에는 해당할 것이나 학원법이 적용되지 못하므로 「평생교육법」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같은 시설에서 같은 교습자가 하는 교습임에
도 단순히 교습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규율 내용이 다른 학원법과 「평생교육법」 두 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원에서의 교습이 대면 교습만 해당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그 교습이 대면 교습만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의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ㆍ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간접적이기는 하나 교습 방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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