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3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30. | |
---|---|---|---|---|---|
법령 | 「 국가재정법」 제44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특정비목에 대한 국고환수 및 반납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법령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
가.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만약 질의 가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집행지침에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전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에 국제기구에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예산집행지침을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반환받을 수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예산집행지침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전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에 국제기구에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예산집행지침에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부터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는 공무원이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4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산집행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제1호),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이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세출예산의 지출은 물론 세출예산의 지출 과정에서 국고 환수의 필요가 있어 반환받는 것 또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이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받도록 하는 것도 예산집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는 예산집행지침에는 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로부터 받는 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받도록 하는 것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부분을 반환받도록 하는 것이 그 공무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예산집행지침 외에 별도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볼 소지는 있으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및 제5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휴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바,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로부터 받는 퇴직금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것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해당 공무원은 연금과 관련하여 이중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 중 추가로 부담한 부분을 당연히 반환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예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예산집행에 관한 상위법령인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위임된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는 있으나, 예산집행지침에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전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에 국제기구에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반환받을 수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매년 예산집행지침을 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약 위와 같은 퇴직금 반환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에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로부터 받는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된 중앙관서가 있다면 그 반환 규정이 예산집행지침에 신설된 회계연도부터는 당연히 그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환 규정이 예산집행지침에 신설된 회계연도 전에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에 채용된 기간 동안은 설사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로부터 받는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었더라도 이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그 채용된 시점부터 소급적용하여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지침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전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그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에 국제기구에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예산집행지침에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부터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