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3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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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제5조 | ||||
안건명 | 국방부 - 국유재산으로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를 관리전환함에 있어서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관리청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하면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영농 및 유수(流水)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관리청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하면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영농 및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이 설치될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재산관리 및 처분법”이라 함) 제1조·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에 따라 국가의 재산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합중국”이라 함)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재산의 관리청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국유재산 관리청은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관의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결정된 것을 통보하면 해당 국유재산인 토지의 관리청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재산관리 및 처분법 제4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리전환의 대가로
국방부장관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부담이 되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무상관리전환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등의 권리ㆍ의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국유재산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청인 토지에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및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는 국유재산인 토지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인근 지역의 영농 및 유수소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관리전환해야 하는 경우에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국방부장관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어 해당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이 설치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관리청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하면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영농 및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
이 설치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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