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3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3.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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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사무의 성격과 위임 가능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관련)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의 교부신청에 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및 교부에 관한 내용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관리법 제53조에서는 이 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인계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시·도지사는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몰수마약류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몰수마약류의 공여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관리법 제56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
령에서는 시·도지사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려면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마약관리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시·도조례로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마약관리법 제10조와 제53조에서는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에 관하여 그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법규의 규
정 형식만으로는 사무의 성격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법규의 취지와 사무의 성질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마약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품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해당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품질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무는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업무라기보다는 마약류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9조·제12조·제13조·제26조·제29조 등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무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조례에의 위임 없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모든 처분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의 경우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1조 및 제22조에서 처분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이 인정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마약관리법에서는 국가의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51조의2제4항에서는 정부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이 법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의3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마약류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관리법에 따른 업무의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는 국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관리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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