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3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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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해임하는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을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 위배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을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 위배되나,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운영규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는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하고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해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서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제1항), 총회는 같은 법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제2항),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사항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3항),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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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시정비법 제13조제5항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관련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정비사업추진 관련 토지소유자등의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4항의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을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도시정비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하여 정하도록 명시적인 위임을 받았다고도 할 수 없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발의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의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정에서 창설적으로 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바, 만약 토지등소유자의 발의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운영규정에서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같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제7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해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위임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의 이와 같은 명시적인 수권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추진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이것이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임하는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측면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같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취지와 맞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을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 위배되나,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운영규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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