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3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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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 ||||
안건명 |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도검의 형태ㆍ규격 및 성질을 갖춘 것이라면 그 재질에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른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도검의 규격, 형태 및 성질을 갖추었으나,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닌 물건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검으로 볼 수 있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도검의 규격, 형태 및 성질을 갖추었으나,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닌 물건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도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은 도검을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ㆍ치도(?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칼날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포도검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총포도검법 제4조는 도검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도검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항). 그리고 총포도검법 제45조제1항은 도검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제1항제2호).
그리고,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3은 도검의 제조시설이 갖추어야 할 설비로서 공작설비(工作設備)를 규정하고 있고, 공작설비를 특정설비와 일반설비로 구분하여 특정설비로서 단조 설비(대장간)와 열처리 설비(화독ㆍ물통)를, 일
반설비로서 드릴머시인ㆍ후라이스반ㆍ구라인다ㆍ바이즈ㆍ도금설비 및 용접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단조(鍛造, forging) 설비는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들기 위한 설비로서 금속재료만을 다루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총포도검법 제45조제1항은 도검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검 제조업자는 단조 설비(대장간)를 포함한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도검 제조와 관련된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그 제조설비는 금속의 가공 설비이므로 결국 도검의 제조는 금속가공 공정을 의미하고, 따라서 총포도검법상 도검의 칼날은 금속 재질의 칼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총포도검법상 도검의 칼날의 재질이 플라스틱, 나무, 유리 등 비금속도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총포도검법 제45조제1항은 비금속 재료를 취급하는 도검 제조업자에게 도검 제조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시설인 단조 설비(대장간)를 갖추도록 규정한 것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총포도검법에 도검의 단속에 관한 내용이 신설될 당시(법률 제3354호, 1981. 1. 10. 공포, 2.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0618호, 1981. 11. 6 공포ㆍ시행) 별표 2에서는 도검의 제조시설이 갖추어야 할 공작설비로서 현행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3과 같이 단조 설비(대장간), 열처리 설비(화독, 물통), 드릴머시인, 후라이스반, 구라인다, 바이즈, 도금설비 및 용접설비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를 통해 총포도검법에 도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당시부터 그 칼날의 재질을 금속으로 한정해서 적용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총포도검법은 도검에 대하여 각종 단속규정(총포도검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23조, 제38조 등) 및 그 단속규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벌칙규정(총포도검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을 두고 있는 바, 총포도검법상 도검의 칼날의 재질을 금속만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단속규정의 적용 범위 및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질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의총포(模擬銃砲)의 소재를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5의2제1호 및 제2호에서처럼 비금속류 도검도 총포도검법상 도검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전에는 총포도검법상 도검은 금속류의 도검만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총포도검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도검의 규격, 형태 및 성질을 갖추었으나,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닌 물건은 총포도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검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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