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4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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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에 국립산업대 자체재원(발전기금 등)으로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원’의 범위에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원’의 범위에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서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그 시설·설비등의 설립기준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에서는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호에서 설립당시의 교원 확보율이 같은 영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61 이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교육대학을 제외한 대학의 경우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같은 영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 제외)을 확보하도록 하여 학생정원에 따라 대학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정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4항에서는 같은 영 제1항의 교원에 교원정원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의 범위를 살펴보면, 같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면서, 같은 영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
을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영에서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영 제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원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이하 “기금교수”라 함)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학문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용하고,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 법정교수시간을 채워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등을 급여로 지급받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같은 법 제50조 및 제51조와 같은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일반대학의 설립시보다 강화된 요건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산업대학에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경우, 교과과정의 운영, 학생선발 등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여 원활한 대학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원활한 대학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교원은 소정의 자격을 갖고 신분보장, 보수 등을 보장받아 전임으로 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교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산업대학에 두는 기금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연구의 보조 등을 위하여 대학 자체의 기금교수 운영규정 등에 의해 대학의 장에게 임용되는 자로서, 계약된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교육과정이나 연구의 필요에 의해 채용될 수 있으며, 보수도 외부의 기탁금이나 출연 등으로 조성된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지급받고, 징계와 관련해서도 「교육공무원법」 상의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갖지 않으므로, 기금교수가 비록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같은 교육 등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4항에서 ‘겸임교원등’을 같은 조 제1항의 교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겸임교원등’은 「교육공무원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특수한 과목의 교수 등을 위하여 임용되어 정규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의미함) 외에 학교에 둘 수 있는 교원으로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대학의 장이 임의로 임용하는 기금교수와는 구분되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기금교수를 ‘겸임교원등’에 포함되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1항의 교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원’의 범위에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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