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4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3.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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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 관련) |
가. 각급학교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소속 교육청,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 자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나. 국회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별 공시정보인 “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교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 실명자료를 수집·작성하여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가. 각급학교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소속 교육청,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국회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별 공시정보인 “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교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 실명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 직무범위 내에서 이를 용이하게 수집·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 가 ~ 질의 나 공통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제1항).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정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시하여야 할 정보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인원 수)”을 매년 1회, 5월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별표 1 제15호자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단서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교원노조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조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
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조합비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단체를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의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사상 및 신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상(思想)이란 사전적으로 사람이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또는 사회·인생 따위에 관한 일정한 인식이나 견해를 말하고, 신조(信條)란 개인이 굳게 믿어 지키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윤리적 판단체계는 물론 일련의 가치관을 기초로 한 체계적인 사고 내지 신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중 “등”의 의미는 그 앞에 열거된 사항에 유사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동종(同種
)해석의 원칙상 사상·신조에 준하는 정도로 공개되는 경우에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를 들면 개인의 유전적인 정보나 질병에 관한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및 「교육기본법」의 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교원노조는 단결권의 행사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려는 단체이고, 교원단체는 그 외의 방법을 통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단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는 교원노조나 교원단체 모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및 제58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교원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의 가입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치활동이나 집단행위가 금지되어 정치투쟁과 같은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 이념적 성향의 표출이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교원이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에 가입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해당 교원의 사상·신조 등에 따른 결정이라거나 공유하고 있는 사상·신조 등을 바탕으로 그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원노조나 교원단체가 현실적으로 특정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관하여 사상적·이념적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서 교원노조나 교원단체가 그 구성원인 교원의 사상·신조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사회적·정치적 성향을 가질 것을 관련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설혹, 교원의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에 대한 가입 정보를 통하여 그 교원의 사회적·정치적 성향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등 가입정보는 교원의 사상·신조에 관한 정보의 요소가 일부 포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교원은 공인으로서 그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 사인과 똑같은 정도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 생활습관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4. 3. 25. 결정 2001헌마710)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 등
교육관련기관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를 수집한다고 하여 교원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까지 침해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헌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에는 교육에 관한 알권리가 포함된 학부모의 교육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점,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헌법재판소 2004. 3. 25. 결정 2001헌마71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알권리의 내용이므로,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현황자료가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자목,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
입 인원 수를 산출하여 공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학교별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입 인원 수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교원의 실명자료의 제출을 배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급학교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소속 교육청,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 자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증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이라 한다)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11조 및 제22조와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자목,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 노동조합법 제11조 및 제12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은 조합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바,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의 보수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 및 지역 교육청에서 보수에서 조합비를 공제하면서 생성되는 원천징수자료(check-off 자료)를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인원 수를 산출하여 공시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정보를 수집 또는 작성하는 것이 불가
피하다고 할 것인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거나, 공시정보를 확인·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해당 학교 교원의 노동조합 등 가입 실명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증감법 제2조의 규정취지와 「정부조직법」 제24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장사무로서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장관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행정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증감법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등 가입에 관한 실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검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직무범위에서 학교나 교육청을 통하여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제출된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자료를 수집 또는 생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원이 학교별 공시정보인 “인원수”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감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교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 실명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 직무범위 내에서 이를 용이하게 수집·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