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4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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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 ||||
안건명 |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5조 관련) |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농수산물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수수(收受)할 수 있는지?
농수산물공판장은 농수산물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수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업무규정에 기재하는 경우 별도로 수수(收受)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45조는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 관한 제31조부터 제34조, 제38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판장의 규모나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서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각 호에 정한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전의 항목으로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제1호),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제2호),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이하 “출하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제3호),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제4호), 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부령이 정하는 품목 중 비규
격 출하물량에 대하여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제5호)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유통법 제45조에 따라 공판장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쓰레기 유발부담금 외에는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판매와 관련하여 시장도매인 등이 출하자나 매매당사자로부터 위탁수수료나 중개수수료 외에는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생산자에게 판매장소를 제공하고 농수산물 도매를 관장하여 공판과 유통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매시장이나 도매시장법인 등으로부터 출하자나 매매당사자 등을 보호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법 제42조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율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징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은 쓰레기 감량화나 하역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도매시장 내 금원의 징수에서부터 그 사용 용도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21호는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
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농수산물유통법은 도매시장(준용되는 공판장)에서의 금원 관리를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2조에 규정된 금원 외에는 도매시장 개설자 혹은 도매시장 법인 등의 별도 금원징수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유통법 제45조 본문에서는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 도매시장에 관한 일부규정과 함께 같은 법 제4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공판장의 규모나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수료 등의 징수를 제한한 법 제42조가 공판장의 거래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단서에 규정된 업무규정을 통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판장 운영자와 출하자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의 항목 또한 법 제42조와는 별도로 업무규정에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농수산물유통법 제45조 단서는 공판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사용료와 같은 금원이 업무규정에 기재되는 경우 이를 수수하는 것이 같은 법 제42조 및 제45조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수산물공판장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업무규정에 기재하는 경우 별도로 수수(收受)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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