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4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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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특허법」 | ||||
안건명 | 특허청 -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제4년차분 특허료 전체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제4년차분 특허료만 면제되는지?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제4년차분 특허료 전체가 면제됩니다.
「특허법」 제79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함)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씩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같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함)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제2항),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납부된 특허료의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제3항)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특허청장은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는 같은 법 제79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서 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서 특허료는 별표 1과 같다고 하고 있고, 같은 별표에서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에 따라 특허료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8항에서는 특허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해당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2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특허료의 추가납부제도는 신규설정특허료 및 제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납부에 있어 정상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출원 포기 또는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특허권을 소멸시킨다면 이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게 가혹하고 국가의 산업발전 도모라는 「특허법」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납부기간을 설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기 전 특허료의 정상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는 추
가납부기간 중에 있더라도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고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특허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특허료의 납부자는 실제로 특허료를 납부할 당시 특허권의 소지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가 제4년차분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특허권자로부터 추가납부기간 중에 특허권을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가 제4년차분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허법」 제83조제1항에서는 특허청장은 국가에 속하는 특허권에 관한 특허료는 이를 면제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은 국가에 귀속하는 특허권에 관한 특허료 전부를 그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을 그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양수한 경우에는 그 면제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정상납부기간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그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되는 특허권이고, 국가에 귀속되는 특허권으로 보는 이상 그 특허권의 제4년차분의 특허료는 국가에 귀속되는 특허권에 관한 특허료로서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허법」 제79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별표 1에서는 특
허료는 최초 3년분은 등록결정 등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제4년차분 특허료부터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도록 하면서 특허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에 따라 특허료의 금액을 규정하여 특허료를 연단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일할 계산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하여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4년차분의 특허료가 면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에서 제4년차분 특허료부터는 연단위로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 제4년차분 특허료 전체가 면제되는 것이지 그 일부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가 양수한 특허권의 제4년차분 특허료는 전체가 면제된다 할 것입니다.
만약, 국가의 제4년차분 특허료에 대한 면제가 그 특허권을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제4년차분 특허료만 면제된다고 본다면, 국가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4년차분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의 시작일부터 국가가 특허권을 양수한 날까지의 특허료를 양도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료는 납부
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허권이 소멸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제4년차분 특허료 전체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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