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716 | 요청기관 | 전라남도 해남군 | 회신일자 | 2019.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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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 ||||
안건명 | 해남군 -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신탁법」상의 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 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된 것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관계자(각주: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전라남도 해남군은 「신탁법」상의 신탁회사가 수탁 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함에 따라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그러한 의견이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건축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양도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역시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 (생 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