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5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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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내 부대시설의 건축가능 면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등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
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제1호), 용적률은 1천500퍼센트 이하(제2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제3호) 등의 기준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최저한도 및 부대시설의 최대한도에 관한 주차장법령상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 중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연면
적 중 3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경우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주차장 총시설면적”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한다면,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 외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중 20퍼센트까지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건물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의 20퍼센트까지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건축물 자체가 주차장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노외
주차장으로 건축된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장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12조의2에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 일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주차장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을 짓도록 한 주차장법령상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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