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5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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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등 관련) |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 전형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이하 “고교생활기록부”라고 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교생활기록부도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문언과 사이버대학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열거하면서, 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 고교생활기록부 등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확실한바, 특히 전형자료의 활용 등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항에 열거된 자료를 전형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와 활용할 경우 그 활용방법, 반영비율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사이버대학에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자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고교생활기록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유보조항 없이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전형자료로 고교생활기록부를 규정한 것은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들이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이 가능하므로,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예시하면서 이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방법(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이버대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입학전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력보완,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실현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성격(「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참
조)이 강한 사이버 대학 시간제등록생 선발의 경우에도 다양한 전형방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특정 전형자료를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이버대학의 특성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전형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성취도평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대부분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대학 교육과정의 특성상 고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과정을 이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형자료의 하나로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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