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83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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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관련)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재산의 공부상 내용(제방, 구거 등 행정재산)과 실제 이용 상황(답 등 일반재산)이 다른 경우에도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으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를 받고, 보다 명확한 집행기준을 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에도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이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7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부상 행정재산을 실제 일반재산처럼 사용하는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이를 달리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행정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그 실시계획의 승인과 함께 행정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산업입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내용ㆍ형태ㆍ수준 등 그 양태가 다양하고 그 불일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해서도 일률적ㆍ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 양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583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 16. (생 략)
1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9. ~ 3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생 략)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