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5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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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평생교육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2항 등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 아니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학교교과교습학원인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교육과정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바, 이 사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이하 “학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하 “온라인 입시학원”이라 한다)이 위 규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 아니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이 평생교육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학원법만의 적용을 받는 교육과정인지와 온라인 입시학원이 학원법상의 학원에 해당되어 「평생교육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학교교육과정이 평생교육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학원법만의 적용을 받는 교
육과정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평생교육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을 포함하여 학교교과의 교습을 예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하나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으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같은 법 제29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교육과정이 평생교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학원법과 같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학원의 교육과정은 학원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일 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시설에 대하여도 학교교육과정 자체를 교육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정의규정에서 평생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습하는 교과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규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입시학원이 학원법상의 학원에 해당되어 「평생교육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의 적용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이란 학원법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학교교과교습학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어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을 모두 적용하기 위한 것이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에는
학원법으로만 규율하겠다는 취지로서, 온라인 학원의 경우 학원법의 규율대상이라면 학원법에 따른 등록만 하면 될 것이고, 학원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면 「평생교육법」의 규율대상은 될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입시학원이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은 시설의 내벽간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른 각 시·도의 조례에서는 학원으로 하여금 강의실, 열람실, 실험·실습실, 화장실, 채광·조명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면서, 단위시설별 면적 및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의 시설 및 설비기준은 오프라인 형태의 학원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 제5조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 학원을 설립·운영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미등록 학원을 폐쇄하기 위하여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원법은 오프라인 형태의 학원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온라인 입시학원은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학원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 학원법의 적용대상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학원은 「평생교육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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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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