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71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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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안건명 | 민원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보호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의 종사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에 따라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지?
민원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에 따라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여성가족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보호시설 종사자는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보호시설은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하는 곳으로서(각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보호시설에서 보호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그 종사자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은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입소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각주: 2013. 6. 18. 여성가족부령 제39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에서 보호시설 종사자 겸임 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보호시설 업무 외에 다른 영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호시설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의 보호시설 근무 외 다른 영리 업무 수행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폭력방지법령 소관 부처가 보호시설 종사자의 직무 외 영리 업무 종사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개별 보호시설 종사자가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에 따라 보호시설 종사자는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호시설 설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육시설 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시설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4484 판결례 참조)하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
1. ∼ 4. (생 략)
5. 종사자의 수
(생 략)
비고
1.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또는 특별지원시설의 장은 소속 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또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2.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경우 자립지원 전문상담원 1인을 상담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