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5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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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별정우체국법」 제3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구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 관련) |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는 「별정우체국법」상의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는 「별정우체국법」상의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별정우체국법」(2007. 12. 21. 법률 제877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8. 3. 22. 시행된 것, 이하 “현행 별정우체국법”이라 함)은 별정우체국의 국장을 포함한 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정우체국법」(2009. 12. 30. 법률 제988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1. 시행될 것, 이하 “개정 별정우체국법”이라 함) 제10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직원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겸직금지 대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0. 7. 1. 이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었더라도 2010. 7. 1. 이후에 임기를 개시하는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개정 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는 현행 별정우체국법과는 달리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당해 규정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엄격해석의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개정 이유 등을 보면, 별정우체국 직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일을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선출일과 임기개시일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게 되는바, 만약 개정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의 “선출”을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중 당선자가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한다면,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된 경우에도 임기가 곧바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겸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개정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는 “선출”을 기준으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정한 것이 되어 불합리합니다. 나아가, 같은 부칙의 “선출”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별정우체국 직원이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개정 별정우체국법이 시행된 이후에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위 부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향후 4년간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9. 9. 24.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국회 심의 당시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그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에게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겸직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임기가 시작할 때, 즉 2010.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부터 개정 별정우체국법상의 직원들의 겸직금지규정이 적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바(2009. 9. 24.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록 참조), 국회심의 당시의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개정취지는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규정을 2010. 7. 1.부터 적용할 의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부칙 제3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의 불합리성, 개정 이유, 입법자료에 나타난 국회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개정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의 “선출”에는 2007. 7. 1. 이전에 당선되어 2007.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는 「별정우체국법」상의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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