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6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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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병역법」 제73조 | ||||
안건명 | 병무청 -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 대학원에 입학하여 수강할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3조 관련) |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는 그 복무 중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로 인하여 휴학하는 중에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것 외에 대학원에 등록하고 수강할 수 있는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는 그 복무 중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로 인하여 휴학하는 중에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것 외에 대학원에 등록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병역의 종류 중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보건의료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등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수 있고,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 제73조제1항에서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보충역 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 등을 말한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하며,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보건의료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보건의료법 제3조에서는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제1항), 공중보건의사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
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농어촌보건의료법 제9조에서는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농어촌보건의료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73조제1항은 입영하거나 보충역에 복무하는 학생이 입영하거나 보충역의 복무에 따라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할 수 없는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에게 입영하거나 보충역에 복무하는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는 규정이고, 입영하거나 보충역에 복무하는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병역의무의 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휴학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병역법」 제73조제2항은 입영하거나 보충역에 복무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등록과 수강이 금지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을 허용한 규정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방지하기 위하
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중인 학생이 휴학중에 있다 하더라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서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비교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공중보건의사는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농어촌보건의료법 제3조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농어촌보건의료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와 관련하여 농어촌보건의료법 제8조에 따른 직장이탈금지 의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서 성실히 종사할 의무 등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와 관련하여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그 밖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중보건의사는 학교에 등록을 하고 수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는 그 복무 중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에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것 외에 대학원에 등록하고 수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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