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6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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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 ||||
안건명 | 환경부 -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3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행해진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오염의 원인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했는데,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해당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가 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이후에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그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 2010년 1월 1일 시행된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위 별표 3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되기 전 종전의 별표 3이 적용되는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3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행해진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오염의 원인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했는데,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해당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가 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이후에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그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 시행된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적용됩니다.
토양오염물질에 벤젠, 톨루엔 등을 추가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의 지역구분을 2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9. 6. 25. 환경부령 제3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라 함)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측정 및 토양오염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적용례는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한 것이고,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인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신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외에 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같이 경과조치를 두게 되면 경과조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6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 전에 이미 실시된 토양오염도 측정 또는 이미 같은 표의 시행 전에 신청된 토양오염검사에 따른 다음 단계의 조치로서 행해지는 토양정밀조사나 토양정화공사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에 대하여는 개정되기 전인 종전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적용하겠다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미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 전에 실시된 토양오염도 측정 또는 이미 같은 표의 시행 전에 신청된 토양오염검사에 따른 다음 단계의 조치로서 행해지는 토양정밀조사나 토양정화공사가 같은 표의 시행 당시 아직 실시되기 전인 경우는 경과조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시·도지사 등이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토양정밀조사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원인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행해진 토양오염도 측정인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해당 오염의 원인자가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해당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조차 되지 않은 경우는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시행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종전의 별표 3에 따라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해당 토양정밀조사 및 그 토양정밀조사에 따른 다음 단계의 조치인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 등의 실시 명령의 기준에 대하여는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만약,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 당시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지만, 이미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 전에 실시된 토양오염도 측정인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이미 같은 표의 시행 전에 신청된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나 토양정화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까지 종전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적용하려는 취지였다면 해당 사항이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행해진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오염의 원인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했는데,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해당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가 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이후에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그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 시행된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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