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7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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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등 관련) |
사망으로 인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에 입금금액 중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입금을 취소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계좌로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유공자의 상속인이 위 계좌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입금을 취소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계좌의 수취인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함)과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중 누구에게 입금이 취소된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 예금계좌에 남아있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의 문제로,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오늘날 계좌이체 등이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현실에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원인 유무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은행들이 이를 고려하여 송금의뢰인이 계좌이체를 의뢰하는 경우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된 예금거래약관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르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금거래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는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 중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은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이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보훈처가 추후 이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보훈급여금 등이 기존에 지급되던 계좌로 계속해서 입금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 참조) 그때마다 계좌의 수취인인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려면 반납고지, 독촉, 징수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국가유공자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참조)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은행으로부터 바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경우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입금을 취소한다는 것은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과 수취은행 사이의 계좌이체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원인유무는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예금거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 사례와 전제사실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위 일반법리가 적용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취소’라는 것은 취소되는 행위로 인한 결과의 소급적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입금을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국가유공자 등의 계좌로의 입금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된다고 보면 결국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에 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뒤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되어 국가유공자 등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은 위 금원에 대한 권리(예금채권)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 한편 국가보훈처장이 입금을 취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당 은행계좌에는 잘못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이 남아 있게 되어 이러한 경우엔 수취은행이 위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은 은행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유공자의 계좌로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유공자의 상속인이 위 계좌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입금을 취소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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