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7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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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는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 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운전원이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②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③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인지 여부를 각각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지방운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에 따른 지방공무원이고, 또 지방공무원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였다면, 지방운전원의
경력이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에 필요한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공무원이 교육기관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무이므로, 일반 행정기관에 근무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과 직무내용에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능직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능 업무(운전)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지방운전원으로서 종사한 업무(운전)는 다른 일반행정기관의 운전원인 기능직공무원과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교육의 전문성 또는 교육행정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교육의원 후보자에게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취지는 교육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위원회의 구성원 중 특히 교육의원에게 교원으로서의 경력이나 다른 일반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과 구분되는 교육행정경력을 갖추도록 하여 교육의원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교육기관에서 운전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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