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6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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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
공군사관학교 부지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승마장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승마장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그 승마장을 군부대 사관생도·장병의 체육활동에 사용하면서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승마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공군사관학교 부지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승마장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승마장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그 승마장을 군부대 사관생도·장병의 체육활동에 사용하면서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승마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승마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1호(공통기준)에서는 필수시설로 편의시설, 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같은 별표 제2호(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사목에서는 승마장업의 경우 실외 마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높이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 마장은 1,5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10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소음·진동
으로 지역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기준에 맞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신고 대상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신고 대상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이 체육시설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
른 승마장업, 즉 영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회원제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승마장을 승마에 제공하고 회비를 받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하므로, 대한체육회가 실제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승마장을 운영한다면 이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체육시설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승마장업에 해당하고, 대한체육회가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신고 대상 체육시설인 승마장업을 경영하는 경우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한체육회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승마장업을 경영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갖추거나 지켜야 하는 체육시설 기준, 안전·위생기준 및 보험가입 의무 등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신고 대상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체육시설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며, 대한체육회와 다른 승마장업을 경영하는 자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규제의 수준을 달리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체육회가 승마장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승마장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그 승마장을 군부대 사관생도·장병의 체육활동에 사용하고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승마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