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7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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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득세법」 제20조 | ||||
안건명 | 국민권익위원회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하나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고용 등 근로제공의 법률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급여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어떠한 명칭 또는 형태로 받는 것이든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인 쌍무계약인 것이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
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지 않게 되고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도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되며, 사용자는 유효한 근로계약에 의해 해고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의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해당 해고의 유효성을 사법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아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해당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당 해고기간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이행할 의무인 임금 지급의무도 이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한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 복직하게 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이 비록 해당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급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무가 소멸된 것에 불과
할 뿐,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무에 대해 그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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