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7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4.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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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수면관리법」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ㆍ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5조제1항),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해당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제8항 본문),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점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제8항 단서).
또한, 법 제11조에 따르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고(제1항),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 제5조제8항은 공유수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공유수면의 점·사용을 하게 해서는 안되
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공익상 사유 등으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이 점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공유수면에 대한 실질적 점ㆍ사용관계가 그 허가내용과 다른 경우를 방지하고 공유수면 점ㆍ사용관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 제11조제1항은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령상의 일정한 사유(양도양수, 사망, 합병)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점ㆍ사용허가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공유수면상의 공작물ㆍ건축물, 공유수면에 재배한 식물,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를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이전 또는 상속받은 권리ㆍ의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 제5조제8항 단서는 허가받은 공유수면 점ㆍ사용을 다른 사람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반면, 법 제11조제1항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해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상속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
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양 법률조항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대상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점ㆍ사용허가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이전이나 상속이 이루어지는 객관적 사유로서의 양도ㆍ양수행위, 피상속인의 사망, 법인 간의 합병 등의 성질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이나 상속에 공익상의 사유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5조제8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상의 사유는 법 제11조제1항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행위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법 제5조제8항 단서에서는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타인에게 점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법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점ㆍ사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이나 상속과 관련하여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이 일반 국민의 권리나 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