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8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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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
안건명 | 환경부 -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와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입법 취지,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 공개될 내용과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해당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보호되는 공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러한 판단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수립하게 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그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항상 작성 또는 수집하는 같은 내용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전에 공개대상정보라고 하여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정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공개하였던 정보라도 이후 공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들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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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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