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8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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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법」 제20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이 누구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 관련) |
수원시를 지나가는 제43호국도(연기~고성선)를 대체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를 받아 수원시를 지나가는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는 중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인지 아니면 수원시장인지?
수원시를 지나가는 제43호국도(연기~고성선)를 대체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를 받아 수원시를 지나가는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는 중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도로관리청은 수원시장입니다.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함)는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하고(제1항),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제10조의 위임에 따라 정한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별표에서는 노선번호 제43호 국도의 경우 노선명을 “연기~고성선”으로, 기점을 “충청남도 연기군”으로, 종점을 “강원도 고성군”으로, 중요경과지를 경기도 수원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을 국도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고 규정하고(제2항)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24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본문 및 제28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고 하고,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 구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라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경과지 등 국도의 노선을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설계를 하고,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 등의 명세서가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설계도서 등을 고시하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청은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사권이 제한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확정되고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의 지정과 도로구역결정이 된 때부터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로 중 어떤 종류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어떤 종류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도로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이 개시되고 기존의 국도 구간이 폐지될 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도로서의 사용이 개시되고, 기존의 국도 구간은 국도로서의 사용이 폐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같은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한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도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같은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에 해당하고, 「도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국도 등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시장이 된다 할 것이므로, 제43호국도(연기~고성선)를 대체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에 대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고 그 대체도로가 수원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의 도로관리청은 수원시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를 지나가는 제43호국도(연기~고성선)를 대체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
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를 받아 수원시를 지나가는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는 중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도로관리청은 수원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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