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8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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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15조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전용하려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있어야 수리가 가능한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른 신고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전용하려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구역 등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서는 경계의 표시는 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발파ㆍ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조표시를 적색페인트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는 ‘산지전용’을 위한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행위의 실현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의 효력(제16조)이나 전용기간(제17조), 취소(제20조) 등과 관련하여서도 각각 허
가와 신고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모든 규정이 산지전용‘신고’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살펴볼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제목을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규정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허가나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계표시에 관한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되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산지전용‘신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계표시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나 산지전용‘허가’시의 경계표시에 관한 규정 등을 산지전용‘신고’시에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포함)시 필요한 경계표시에 관한 규정을 산지전용신고 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산지전용‘허가’나 그 변경허가 등의 경우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
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산지전용‘신고’ 시에는 이와 같은 조사나 신고기준 등에 대한 판단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장조사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될 때 경계표시를 하게 하고 허가증 등을 교부하도록 한 산지전용허가와 그러한 내용이 없는 산지전용신고를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경계표시의 필요성 또한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계표시와 같은 별도의 신고요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산지전용의 목적이나 사업기간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등인바, 이러한 첨부서류들의 내용에 신청 산지에 행하는 경계표시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경계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와 같이 신고서의 기재사항
이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관청은 전용구역의 경계표시 미비를 이유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신고시에 경계표시가 필요한 경우 이를 법령으로 명확히 하여 규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령하에서는 전용하려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없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산지전용신고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