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8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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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 상이급여금의 지급 가능 여부(「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등 관련) |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1)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2)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는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3)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복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후에도 그 상이로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로서 각각 상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1)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2)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는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3)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복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후에도 그 상이로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로서 각각 전역 시에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을 때 군인에 준하여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을 현역병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하고,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현역을 마친 현역병과 같이 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역병과 전환복무된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무분야만 다를 뿐 신분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투경찰대설치법
」 제7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상이급여금을 군인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이 「병역법」상 현역병과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현역병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군인연금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재해보상금으로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지급대상자를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그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고 일정한 정도의 장애상태가 남은 실질을 가지고 전역을 하는 자에게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그 전역이 의병전역(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병역변경처분으로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9023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에게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상이급여금은 현역병에 대한 장애보상금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지급대상을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고 일정한 정도의 장애상태가 남은 실질을 가지고 퇴직을 하는 자에게는 의병전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을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때라고 규정하여 그 지급대상이 한정되지 않도
록 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1)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2)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는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3)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복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후에도 그 상이로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로서 각각 전역 시에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이급여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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