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8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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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등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시 그 직계존속을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시 그 직계존속을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고(제8호 본문),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제9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등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함)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제1순위부터 제3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목)를 들고 있고,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이하 “노부모부양자인 무
주택세대주”라 함)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등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즉 노부모부양자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는 무주택세대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노부모부양자인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서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을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하는
것은 그 특별공급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된 시점부터 무주택세대주로서의 기간을 산정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노부모부양자인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즉 세대주,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러한 세대의 세대주만이 무주택세대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세대주,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된 때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시, 그 직계존속을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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