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9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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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안건명 | 충청남도 -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한 후 목적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반환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부조건 등의 부관 없이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부조건 등의 부관 없이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서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보조사업의 대상이었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그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서 보조금에 관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은 그 성질상 교부결정의 취소 등 같은 법에 따른 반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사업 수행에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 사후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금액에 상당하는 회수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급부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보
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결정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부조건 등의 부관 없이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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