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789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회신일자 | 2019. 2. 1. |
---|---|---|---|---|---|
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하는지?
충청남도 당진시 및 민원인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적용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합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직위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에 우선하여 지방공무원법령 및 그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건소장의 임용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 및 관계 법령과 지역보건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므로(「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 전단), 보건소장과 같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관련 법령에서 자격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적격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개방형직위에 관한 지방공무원법령과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라는 표현은 입법기술 상 선행 용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5. 3. 2. 회신 15-0082 해석례 참조)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하는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지역보건법령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령으로서 그에 준하는 법령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 3. (생 략)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보건환경연구원 등) ① ∼ ② (생 략)
③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ㆍ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ㆍ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