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9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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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직선거법」 제60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남구청 -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종전의 직으로 복직될 수 있는 시기(「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본문),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중의 하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우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를 의미하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
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 규정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조례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60조와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여 그 규율 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해당 조례 규정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어서 「공직선거법」 제60조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해당 조례 규정이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사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복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종전의 직에 복직되면 안 되는 시기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이지 선거일이 지나면 바로 복직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므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복직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해당 조례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 제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그 위원의 해촉이나 재위촉에 관한 사항 또한 조례에 근거를 둘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더라도 이를 주
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이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해당 조례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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