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09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5.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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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입시컨설팅업체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규정된 학원에 해당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등 관련) |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일정한 과정에 따라 입시와 관련한 진학 상담, 정보제공을 하면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을 알려주는 입시컨설팅업체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지?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일정한 과정에 따라 입시와 관련한 진학 상담, 정보제공을 하면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을 알려주는 입시컨설팅업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에서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에 대하여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
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같은 시행령 별표 1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별표 1에서 학교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보통교과, 외국어,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로 구분하고, 그 중 보통교과의 교습과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는 제외하며, 기타의 교습과정은 기타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을 규정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고,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교과목을 나열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별책 18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은 자기 이해 활동, 진로 정보 탐색 활동, 진로 계획 활동, 진로 체험 활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원법에 따른 학원은 같은 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고 등록 이후에도 그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법에 규정된 각종의무를 부담(학원법 제4조, 제6조제1항, 제13조, 제15조, 제18조 참조)하게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학원법 제22조, 제23조 참조)가 따르게 되므로 입시컨설팅업체가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들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학교교과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학교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구성되고 이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에서
는 학교교육과정을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고 위 교과(군)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면서 구체적인 교과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학원의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으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로 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보통교과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외국어는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의 실용외국어, 예능은 음악·미술·무용,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교습과정은 가르쳐야 할 내용을 계통적으로 짜 놓은 일정한 분야를 의미하는 교과(敎科)를 전제로 한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은 최소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중에서 정규교과목(敎科目)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교과(敎科)로 분류될 수 있는 과정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입시컨설팅업체가 수행하는 입시상담이나 정보제공 등도 이러한 교과에 준하는 정도의 분류가 가능하다
고 보아야만 입시컨설팅업체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입시컨설팅업체가 실시하는 입시와 관련된 상담이나 정보 제공 등은 교과(敎科)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명확한 분류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교교육과정 중 교과(敎科)외 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할동)에 관련된 것으로 결국 진학상담 등 입시컨설팅업체의 업무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령상 학교교육과정 중 교과외 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개별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체험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거나 개인의 진로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원교습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영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학교교육과정 중 교과외 과정인 진로활동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일정한 과정에 따라 입시와 관련한 진학 상담, 정보제공을 하면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을 알려주는 입시컨설팅업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
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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