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798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19.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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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 등 관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기획재정부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자료 분석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이러한 방식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가능한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6조의6제2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3호)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포함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함)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관리정보에 포함된 보조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목적 외 타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각주: 의안번호 제2202286호 보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9. 12. 정부 제출) 국회 심사보고서 및 제347회 국회(임시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6. 12. 21.) 회의록 각 참조) 다른 법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그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보조금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익과 다른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관리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보조금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정보 보호의 필요성 및 다른 법률 규정의 취지와 법률 규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09. 3. 5. 회신 09-0031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감사원법」 제25조에서는 회계검사 대상자에 대해 직접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50조에서는 회계검사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자료제공요청 규정은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고, 업무협조 차원의 일반적인 자료제공요청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27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에서도 회계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으로부터 제공 요구를 받은 모든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조금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감사원의 보조금관리정보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에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관리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개별 사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ㆍ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② ∼ ⑤ (생 략)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
3. 제27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ㆍ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